반응형 연말정산간소화1 연말정산 소득공제!!!(13월의 월급 사수하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한해동안 내가 낸 세금 중에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준비해서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를 올해도 기대해보는 바이다. 그래서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 않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준비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던차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보도자료를 다운 받아서 읽어보았다. 국세청>알림·소식>보도자료 (nts.go.kr)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나머지 부분도..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