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한해동안 내가 낸 세금 중에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준비해서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를
올해도 기대해보는 바이다. 그래서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 않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준비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던차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보도자료를 다운 받아서 읽어보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파일을 다운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서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간혹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 것 같다.
나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소득세이다. 내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내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은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버된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장 아래부분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숫자 앞에 '-'가 붙어있으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는 것이고, '-'가 없이 숫자만 나와있다면 그 금액만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보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급저축,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등으로 나뉜다.
간단히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의해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통해 계산된 세액공제계를 빼준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결정되게 되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되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차감징수세액 숫자 앞에 '-'가 붙으면 돌려받는 금액이고, '-'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인 것이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사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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